협회설립목적

1. 산업현장에서 불의의 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의 법적 • 경제적 • 사회적 권리를 보호하고 충분한 요양과 신체기능회복을 통한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(종합상황실 운영, 보호 및 선도사업 등)

2. 산재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을 도모하여 사회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자존감 회복과 가족해체의 위기를 극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통합(교육 • 강연 • 계몽사업, 스포츠 및 문화이벤트 등)

3. 산재노동자의 사회통합에 반하는 부정적 사회인식을 개선하고 산업안전사고를 추방하여 안전한 일터 조성에 기여(간행물 발간, 산업안전강사 파견 등)

4.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산재노동자 및 가족들을 위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등 ‘삶의 질 향상’에 이바지 (장학금 지원 등)